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2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0:47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차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과의 거리를 정상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