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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2고단203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7.경부터 농협중앙회 안산도매시장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7. 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6.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액면금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의 소지인들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각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가계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발 및 기소 이후에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9, 18, 19, 20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계수표 6장 합계 30,000,000원을 발행하였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의 소지인들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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