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3가단9917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3가단9917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8. 16.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21.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복층 (가)부분 100㎥를 인도하고,
나. 2011. 4. 25.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