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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3가단9917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3가단9917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8. 16.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21.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복층 (가)부분 100㎥를 인도하고,

나. 2011. 4. 25.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유정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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