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7.15. 선고 2010가단11440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0가단11440 건물명도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0. 7.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0, 6.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52,37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사
판사 윤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