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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7.15. 선고 2010가단11440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0가단11440 건물명도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0. 7.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0, 6.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52,37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윤희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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