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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320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D(40 세 )에게 빌려준 채권 5,000만원 중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자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8. 19:00 경 부산 서구 서 대신동에 있는 서부 경찰서 주차장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자 뒤따라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채무를 변제 받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따라다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귀가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들과 대화를 하기로 하자, 같은 날 22:30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및 통화 내역 복사 CD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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