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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7.21. 선고 2017재누14 판결
정보공개무응답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재누14 정보공개무응답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재심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누1347 판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13구합66 판결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재심 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 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이 2006. 4. 11. 및 같은 해 6. 6. 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2006. 4. 18. 및 같은 해 6. 16. 한 정보공개 무응답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7.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등의 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12.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현재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나. 원고는 위 성폭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들이 감정의뢰 받은 내용 등의 정보를 각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공개청구를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 구합2368호(이하 '종전 제1심'이라 한다)로 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이하 '피고 남부분소장'이라 한다)이 2006. 4. 11. 및 같은 해 6. 6. 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하 '피고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2006. 4. 18. 및 같은 해 6. 16. 한 정보공개 무응답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7. 2. 15. 피고들이 위와 같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7누1347 호(이하 '종전 항소심'이라 한다)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9.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즉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7 두 2175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12. 2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재심대상판결 이후 이루어진 피고 남부분소장의 2010. 7. 19.자 정보공개 결정과 관련 사건 소송(부산지방법원 2010구합4927, 2010구합5111)의 결과를 보면, 피고들이 제2, 3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당시 피고들 소송수행자가 허위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 을 법원에 제출하여 종전 제1심 판결 및 재심 대상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이므로,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답변서, 준비서면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므로, 재심 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가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답변서, 준비서면에 언급된 증거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고 주장한다고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함께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위 각 호의 재심사유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존재만 주장할 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들 소송수행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것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5782)을 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측이 화해권고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은 피고들 소송수행자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설령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에 대한 주장이라고 보더라도,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화해권고의 내용은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화해권고를 피고측이 수락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잘못을 인정하였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3)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은 2007. 12. 27. 확정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2016. 9. 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에서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채대원

판사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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