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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6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0. 6. 28. 00:4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떼어 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과 계산대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6. 29. 00:55경 제1의 가항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작은 벽돌로 건물 창고 유리창을 일부 깨고, 피고인 A는 큰 벽돌로 건물 창고 유리창을 깬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인 음료수 2병을 꺼내들고 나오고, 피고인 B는 계산대 현금출납기를 살펴보았으나 돈이 없자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인 음료수 2병을 꺼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6. 29. 01:20경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종업원 몰래 편의점 출입문 밖에 놓여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빈병 35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6. 28. 04:1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무인 빨래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빨래방 동전교환기에 들어있는 돈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 B는 벽돌로 교환기 잠금장치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교환기 앞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다가 빨래방 안으로 들어와 교환기 앞면을 잡아당기고 벽돌로 교환기 하단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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