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22:45 경 창원시 성산구 F 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OOO'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
”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23: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OO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 아, 우리 아버지가 누 군지 아나, 너 거 씨 발 것 들 목을 확 따 삔다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친 다음 왼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