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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4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수산물 수입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조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씩 이자를 주고 2009. 5.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고정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 5. 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중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무실을 차리고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소유하는 주택을 담보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할 경우 수산물 수입으로 이익을 남겨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재정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수산물 구입자금을 댈 수 있다고 하는 G의 말만 믿고 수산물 수입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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