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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나58939
분배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군포시 C아파트(1동 총 4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503호의 세입자이자, 2015. 7. 3.부터 2016. 3.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활동한 자이고, 나머지 선정자들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거주하였거나, 현재 거주하는 자들인데, 원고, 선정자 D, E, F, G, H, I, J는 위 아파트의 세입자들이며,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K은 원고의 딸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활동한 기간 사실상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성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천건설’이라고 한다)는 2014. 10.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군포시 L 외 2필지에서 M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시 대표자인 N, 같은 총무인 O는 2014. 10. 18. 성천건설과 별지 합의서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성천건설로부터 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6. 30. 총 45가구 중 23가구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약정금 중 필요경비 약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세대 당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각 세대의 소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거주에 관한 사안은 소유자와 세입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3. 9.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K의 은행계좌로 22,514,122원과 9,758,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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