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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9 2016가단16496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21,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군포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1동 45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원고 운영위원회(원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였다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치된 자치관리단체이다.

나. 피고와 피고의 모 C은 2015. 7.경 이 사건 아파트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는 2015. 7. 3.경 원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 등록하였고, 피고의 모 C과 함께 2015. 7.경부터 원고 운영위원회의 관리비 출납 등 회계업무를 사실상 맡게 되었다.

다. C이 2015. 11.경 이 사건 아파트 E호 거주자인 F 등의 동의 없이 F 등의 신청서를 위조하여 G에 대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라.

C이 위와 같이 다른 거주자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고 관리비를 횡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아파트의 31세대 거주자들은 2016. 3. 30.경 I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016. 4. 7.경 피고와 C에게 해임안 가결 결의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주민총회에 참석하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와 C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6. 4. 10.경 주민총회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45세대 중 29세대는 피고와 C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원자격 해임안에 동의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2015. 6.까지 원고 운영위원회의 전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중 합계 9,894,91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H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1928호로 공소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2016. 12. 1. H에 대한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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