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위 아파트 102동 대표자로 선출된 후 2012. 10. 30.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554세대의 입주자들 중 166세대의 입주자들은 2013. 8. 22.경 원고가 ① 계약을 위반한 CCTV 설치 업체에 대하여 재설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채 설치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② 위 아파트 단지 내 20년 이상 된 조경수 약 56그루를 임의로 벌채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해임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원고에 대한 해임찬반투표 실시를 공고하였고, 2013. 12. 17. 실시된 해임찬반투표에서 554세대 중 184세대가 투표하고 143세대가 찬성하여 원고가 피고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라.
그 후 2014. 2. 5. 피고의 회장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D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D는 원고의 잔여 임기인 2014. 9. 30.까지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7, 27, 3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2013. 12. 13.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결의 및 2013. 12. 16.자 선거관리위원 위촉 결의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 호 및 그 중 제9호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갑 제12호증 제28조 각 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