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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4 2017가합101596
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군포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동 4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원고는 2015년 7월경 이 사건 아파트 503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자이고, 피고(원래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였다가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원고는 2015. 7. 3.경 안양세무서에 자신의 자녀인 D을 피고의 대표자로 등록하였고, D과 함께 2015년 7월경부터 피고의 관리비 출납 등 회계업무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아파트 307호 입주자인 E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여 E 명의로 주영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다른 입주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고 관리비를 횡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거주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 31세대는 2016. 3. 30.경 C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016. 4. 7.경 원고와 D에게 해임안 가결 결의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주민총회에 참석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와 D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6. 4. 10. 주민총회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 45세대 중 입주자 등 29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 503호 원고, D을 이 사건 아파트 내 모든 임원자격에서 박탈함에 동의합니다.’라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은 2016. 5. 29. 45세대 중 31세대의 찬성으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피고가 2016. 11. 1.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6496호로 보관금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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