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 K이 발행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2003. 6. 23.자)의 기재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절취물건, 전과관계, 변론과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형법이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면서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은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나, 당심에 제출된 정신감정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감정의사 K 작성의 정신감정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