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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2노13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경계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경계성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10. 19.부터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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