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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20 2015가단47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숙부인 피고는 2000. 5. 29. 포항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부(父) 망 E(2007. 3. 16. 사망)이 피고의 포항축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연대보증인 망 E의 아들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채권자인 포항축산농업협동조합 등의 동의하에 2005. 3. 7.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 34,474,824원을 포항축산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4,474,8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의 구상금채무를 면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5. 3. 7. 포항축산농업협동조합에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2005. 3. 7.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2015. 3. 19. 이전에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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