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723 (2013.06.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726 (2012.08.28)
제목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써 대출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에 증여세 부과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3누21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3.7.
판결선고
2014.4.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91,428,5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59,620,510혁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4. 3. 3.자 청구취지 변경(정정) 신청서에서2012. 1. 2.자 가산 세 59,620,510원 부과처분1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1. 2. 증여세 151,049,010원(가산세 59,620,5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 다가, 위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12. 11. 8.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생 전CC 소유의 DD D구 DD동2가 8-2 대지 98.2rrf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I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525.64㎡(이하 '이 사건 부동산1 이라 한다)를 달보로 2003. 10. 30. EEEE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전CC은 원에 매도하고 2007.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FFFF상사에 37억 1,250만 2007. 8. 17. 그 매매대금에서 원고의 EEEE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602,761,6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전CC이 위 602,761,643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97,142,600원(가산세 77,814,109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 였다.
"라. 원고는 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2.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2. 8. 28.위 부과처분은 2007. 10. 29. 원고의 GG은행 예금계좌에서 전CC의 HH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9,300만 원을 증여과 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 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8. 31. 이 사건 증여세를 151,049,010원(가산세 59,620,51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마.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12. 11. 8.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증여세 가산세 59,620,510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과처 분과 2012. 11. 8.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모두를 1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 9,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전II이므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도 전II이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전CC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4. 12. 9.부터 2007. 10. 29.까지 전CC의 HH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496,066,000원을 상환 하고 전CC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699만 원을 변제하여 전CC에 대하여 합계 603,056,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이에 전CC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를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의 EEEE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602,761,453원을 대위변 제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전CC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전 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규정 별지관계 다. 인정사실 1) 원고 가족의 재산상태",가) 원고의 아버지 전II은 조명도매상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보증을 하였던 주식회사 KK중공업의 부도, 사업상 거래하던 주식회사 JJJJJJ금고의 파산 등으로 합계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 고 2002. 11. 6. 주식회사 JJJJJJ금고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채무금액 22억 원 상당을 상환금액으로 확정하는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채 무초과 상태에 있다.
나) 전CC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만 19세로서 LL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 원고는 학생이었다.
1999. 1. 8.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창선동2가 29-3에서 약사 김MM 등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3. 2.경부터 2005. 6.경까지 군 복무를 수행하였는데,그 기간 동안 원고가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는 2003년 571,853원(과세금액 8,541,397원),2004년 782,190원(과세금액 10,673,569원),2005년 926,987원(과세금액 12,730,545원),2006년 1,095749원(과세금액 14,109,254원)이다.
마) 원고는 2003.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EEEE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7. 11. HH중앙회로부터 6억 5,000만 원, 2006. 3. 21. HH은행으로부터 10억 원, 2006. 12. 31. HH신협으로부터 2000만 원, 2007. 3. 5. HH중앙회로부터 3억,2007. 5. 31. HH신협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2007. 8. 29. 주식회사GG은행으로부터 1억 2,900만 원을 대출받 아 합계 28억 5,9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매도 및 그 이후의 과정
가) 전II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이던 NNNNNN금고의 신청으로 PP지방법 원 20이타경15698호로 임 의 경매절차가 개시되 었는데,전지 연은 2002.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810만 원에 낙찰받았다.
나) 전CC은 2002.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H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자금은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부다.
다) 전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 11. 29. PPP세무서에 부동산임 대사업자등록을 하고,2002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전CC은 2007. 7. 26. 주식회사 FFFF상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7억 1,250만 원에 매도하였고,2007. 8. 17. 위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EEEE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602,761,6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전CC은 2008. 5. 30. 서부산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 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 를 제출하였으나,SSS세무서장은 낙찰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이에 불복한 전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전II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부동산은 전CC이 낙찰받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전CC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전CC이 이 부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 변제내역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 3층을 임차하고 있던 채OO은, 2002. 4. 18. 전II으로 부터 해당 부분을 임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80만 원에 다시 임차하였고,2004. 4. 22. 전II, 전CC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II 소유의 부 동 23-2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전CC이 이 사건 부동산 득할 경우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공증인가 부민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2년 제5705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2004. 12. 9.부터 2007. 10. 29.까지 전CC의 HH은행 대출금 변제내역과 2006. 5. 2. 채OO에게 지급된 입차보증금 변제내역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3, 15, 16, 17, 22, 23, 34 내지 39, 41내지 45, 47, 48호증,을 제5, 6, 7,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전I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전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H은행으 로부터 17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 대부분을 조달한 점,전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4년 9개월간 부가 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전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서까지 제출하였고, 전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비록 전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만 19세의 대학생에 불과하고 전II이 이 사건 부동산 낙찰 및 대출금 변제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정이 있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전CC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현금 또는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 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아버지 전II은 예금보험공사에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비록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월 5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을 감안하면 만 19세의 대학생인 전CC이 매월 700만 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이는 점,② 반면 원고는 약사로서 1999년부터 PPP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군복무를 수행하던 기간에도 수입이 있었다), 2003. 10. 30. EEEE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8. 29.까지 사이에 합계 28억 5,900만 원 상당 을 대출받아 상당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전CC은 전II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 가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고액의 대출까지 받았는바,원고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전CC을 도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 금 변제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구체적으로 2004. 12. 9.자 2억 원의 경 우,2003. 11. 27. 개설된 전CC 명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이 2004. 12. 9. 전CC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당초 전CC 명의 정기예금에 입금된 2억 원은 있던 전II이나 고액의 대출로 매월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 전 지연이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2003. 7. 11. HH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6 억 5,000만 원의 일부라고 보이는 점, ⑤ 2006. 1. 25.자 24,223,972원의 경우,원고가 2006. 1. 25. K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_ 중 수수료 7,000원을 제외한 29,973,000원을I 출금(대체)하여 원고의 HH은행 광복동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전CC의 HH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2006. 2. 22.자 24,358,059원의 경우,원고가 HH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219만 원과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보태어 전CC의 HH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2006. 5. 2.자 1억 699만 원의 경우, 2004. 4. 22.자 인증서에 따라 전II과 채OO사이의 임대차과ᅵ약을 승계한 전CC을 대신하여 원고가 2006. 5. 2. 자신의 HH은행 예금계좌에서 입금하여 채OO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정산금으로 확인되는 점, ⑧ 그 밖에 2006. 5. 2.부터 2007. 7. 23.까지 20회에 걸쳐 지급된 합계 130,319,680원의 경 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HH은행 내지 GG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 이 같은 날 전CC의 HH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⑨ 피고도 원고의 HH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대체)되어 전CC의 GG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대체)된 2007. 10. 29.자 9,300만 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던 점,⑩ 비록 원고와 전CC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를 수수한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2살 터울의 오빠로 서 미혼인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CC의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 어느 특정시점에 채권 채무를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⑪ 이와 달리 피고의 논리에 따른다면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자금 거래 가 모두 증여ᅲ 의제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CC이 이 사* 건 부동산의 잉f도대금으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가 전CC의 대출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이라는 대가적 관계에서 이루어졌 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와 전CC 사이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CC이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증여세 가산세의 취소 청구 부분은 당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