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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11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C 지상 14 층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의 시공을 맡은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위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목수 반장으로 외부 거푸집( 갱 폼) ㆍ 콘크리트 타 설, 현장정리, 청소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타 워크 레인 기사인 E은 2018. 3. 7. 09:40 경 위 공사현장에서 14 층에 있던 거푸집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공사현장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 주변을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거푸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거푸집 안전망에 부착된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져 행인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거푸집 철거작업 전 거푸집 안전망에 부착된 시멘트 덩어리를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거푸집 철거작업 전 거푸집 안전망에 부착된 시멘트 덩어리를 미리 제거하도록 지시 ㆍ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거푸집 철거작업 전 거푸집 안전망에 부착된 시멘트 덩어리를 미리 제거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E 이 타워 크레인을 운전하여 거푸집 철거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 안전망에 부착된 크기 미상의 시멘트 덩어리가 바람에 날려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F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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