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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11 2017고정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1:00 경 충북 옥천군 C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옆에 피해자 D가 유로 폼 여러 개를 용접하여 거푸집을 만들어 놓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에 화가 나, 위 거푸집 중 일부 유로 폼을 떼어 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위 거푸집 중 일부 유로 폼을 떼어 내고” 부분을 추가한다.

이처럼 추가하여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 거푸집에 줄을 걸고 그 줄을 피고인 소유의 E 싼 타 페 차량의 견인 고리에 걸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거푸집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거푸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의자 차적 조 회 검색 화면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유로 폼을 용접하여 만들어 충북 옥천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설치한 거푸집( 이하 ‘ 이 사건 거푸집’ 이라 한다) 의 일부 유로 폼을 분해하고 그 거푸집을 다른 곳에 옮긴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푸집을 구성하는 유로 폼 자체의 상태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 등 손괴한 바 없었고, 이 사건 거푸집을 옮긴 것만으로는 손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거푸집을 손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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