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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41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 신체일부가 들어갈 위험이 있음에도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아)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층 2호 계단 앞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 하고. 자)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지하층에 설치된 임시전등인 투광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 하고, 차)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동바리ㆍ멍에 등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관동 2층에 거푸집을 설치하면서 멍애재를 조립도 상의 규격인 84*84가 아닌 78*50으로 설치하였음에도 해당 규격을 명시하지 아니 하고, 카)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관동 1층에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면서 가새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F의 직원으로서 위 다.

항 기재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총괄책임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을 도와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이 안전관리자 등에 의한 적정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현장의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 가.

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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