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78,336,7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21. 4. 2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2019. 11. 8.부터 2020. 1. 6.까지 제천시 G에서 ‘ 물탱크 옆 소 교량 및 농로 포장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던
H의 자녀들이다.
나. H는 I과 함께 2019. 12. 16.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하부에 직접 들어가서 해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거푸집이 H와 I 위로 떨어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H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이하 망 H를 ‘ 망인’ 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제천시 J에서 건설업 등을 운영하면서 제천시 K 면으로부터 2019. 11. 8. 경부터 2020. 1. 6. 경까지 제천시 L에서 ‘ 제천시 G 물탱크 옆 소 교랑 및 농로 포장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 피고 F은 위 회사 소속의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등의 유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 F 피고 F은 2019. 12. 16. 오전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자인 망인으로 하여금 수로 암거 슬라브 거푸집 해제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슬라브 등의 거푸집을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는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 로 하여금 거푸집 하부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