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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6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호안 일반적으로 하안ㆍ해안ㆍ둑을 보호해서 유수에 의한 물가선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비탈면에 시설하는 공작물 축조공사장에서 케이슨 철근 콘크리트제의 상자 모양의 것으로, 육상에서 제작되고, 내부 중 일정 부분에 빈 공간을 만들어 해상으로 침수시킨 후 빈 공간을 석재로 메워 바다에 만든 일종의 콘크리트 기둥, 방파제의 기초에 사용되는 구조물(본건의 경우 호안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기초공사 2단, 상위 4단으로 이루어짐) 제작 공사를 진행하는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피해자 F 등 4명은 위 케이슨 제작 공사 작업인부들이다.

피해자 F(45세), G(57세), H(41세), I(43세), J(51세)은 2013. 3. 28.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케이슨 2단 공사를 마치고 3단 공사를 하기 전 유압으로 벽체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하여 일시 설치하는 구조물(본건의 경우 케이슨 내부에 빈 공간을 두기 위해 벽체 거푸집을 만들어 사용) 을 팽창시켜 벽면에 고정시킨 후 벽체거푸집 위에서 창문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벽체거푸집의 추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거푸집 아래를 볼트로 고정하고, 와이어 등으로 거푸집을 철근에 묶어 지지하고, 작업인부들에게 안전벨트를 철근에 묶어 작업하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험방지 조치 없이 작업하도록 하여 유압호스가 터지면서 피해자들이 작업하고 있던 거푸집이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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