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0. 설립되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 판매,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이하 순차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23이라 하고, 위 23명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4. 6. 22. 피고에, 원고가 2015. 5. 14. 자신들에게 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각 금전보상금(이하 ‘이 사건 각 금전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이하 위 금전보상금 지급 명령을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590). 다.
원고는 2015.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40), 2015. 11. 12. 피고에 ‘대법원의 현명한 최종판단 전까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노동위원회의 1차 편파적인 판단은 따를 수 없어서 재심 신청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며 구제명령 이행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 총 115,000,000원(= 근로자 1인당 각 5,000,000원 × 23명)의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이라 한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개발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