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택시협동조합으로서, 2017. 9. 5.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B, C를 총회절차를 거쳐 제명하였다.
나. B, C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30. B, C에 대한 승무정지와 제명은 실질적인 징계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취소,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그 결과를 2018. 1. 31.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18. 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8. 2. 2. 재심진행중임을 이유로 재심결정 이후 구제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차 부과예고를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을 이유로 13,2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반 택시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므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B, C는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제명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