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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09 2017가단14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공장지번 : 김천시 F 외 매도자 : 피고 매수인 : 원고 회사 상기 공장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갑)와 원고 회사(을)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공장매각) 갑은 을에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부속시설(기계, 장비 등) 일체에 대하여 24억 원에 매각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을은 2016. 8. 30. 이전에 매입대금 전액을 완불하며 갑은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다.

갑의 주주 G 소유인 H는 을이 공사 완료 후에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한다.

제3조(협조사항) 갑은 I, H, J, K, L에 제1종근린생활시설(2015. 7. 31.) 건축신고에 따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을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사용과 기계 설치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한다.

단 을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등 민형사상, 행정상 필요한 조치 등 공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진다.

을의 귀책사유로 제2조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공사와 관련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며, 2016. 4. 1.부터 갑으로 부과되는 금융이자, 전기요금, 통신요금, 전기소방 안전관리비 등 3개월분 2,000만 원을 우선으로 부담하며 소유권 이전 후 정산한다.

제4조(위약금) 갑과 을은 상기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항시 협의하며 고의로 합의한 매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6. 3. 3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2016. 4. 1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과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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