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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1 2016가합107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5.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C의 사위인 D 및 딸인 E을 발기인(보통주식 각 500주씩 보유)으로 하여 2015. 3. 10. 설립되었다.

원고를 ‘갑’ 계약서에는 원고 회사를 ‘갑’이라 지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석상 ‘갑’은 원고 회사 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D과 E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G을 ‘을’ 계약서에는 N을 매수인 1(을), G을 매수인 2(병)이라 각 지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제10조 제3호에 의하면 N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G이 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N은 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G을 ‘을’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라 한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75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지급 시기] 대금지급은 갑이 본 물건을 소유권 이전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제4조 매매대금지급 방법]

1. 을은 갑에게 제1조 본 물건 소유권 이전 시 550,000,000원을 주식회사 A 법인 계좌로 입금한다.

2.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5조 대금지급 후 소유권이전 방법] 갑은 대금수령과 동시에 법인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7조 갑과 을의 매매 약정] 갑과 을은 F 진주지원 경매사건을 주식회사 A이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날로부터 10개월 이 내에 을이 지정한 사람 또는 을에게 주식회사 A을 양도하기로 한다.

[제8조 을의 의무]

1. 을은 상기이행 합의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사천시 H, I, J, K에 소재한 토지 및 건 물 일체에 대해 사용ㆍ수익권을 가지며 본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손 해발생시 손해를 책임지기로 한다.

단, 소유권 이전까지는 소유권은 “갑”이 행사한다.

제10조 을의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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