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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668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와 피고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측 차량 운전자 B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후 고속도로 위에 무단으로 정차한 잘못과 피고 측 차량 운전자 F이 안전거리확보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측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인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A에게 A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가 피고 측 차량 운전자 F과 친구 사이로 함께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피고 측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계속 잠을 자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 감경 또는 안전운전촉구의무를 게을리 한 A의 호의동승자로서의 과실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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