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791,07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이 2017. 11. 11. 19:43경 경산시 G에 있는 H마트 경산점 부근 티자형 교차로 부근을 I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가다가, 피고 차량 앞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하려던 J 운전의 K 원고 측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원고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제2요추골절, 다발성 염좌(경추부, 우측 완관절부)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3, 갑 6-1, 을 1~2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포함)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과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J가 급정거한 과실과 안전거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한 사안으로, 자신의 용무를 보기 위하여 친구 J가 운전한 원고 차량에 동승한 원고 A에 관하여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제한’과 J의 과실에 관하여 ‘피해자 측 과실로 인한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검토 ㈎ 관련법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