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은 2006.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12. 21. 접수 제207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고, 이에 터잡아 피고 C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8. 교환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1. 3. 7. 접수 제25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며(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75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