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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4.26 2015나109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9. 3. 10.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억 3,000만 원을 2009. 3.부터 2010. 4.까지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서의 보증인란에 서명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망인은 피고들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유서를 남기고 2013. 1. 16. 자살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N, O, P이 있었는데, N, O, P은 2013. 4. 3. 청주지방법원 2013느단31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5. 위 상속포기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은 갑 제8호증의 피고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영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바(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할 수 없도록 약과 술을 먹이고 표시목 화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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