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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303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쓰레기 수거업체에 알려준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쓰레기 수거업체에 알려주기 전에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근거한 것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 D구청 환경생태과 폐기물관리팀에서 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8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위 폐기물 관리팀에서 위 A 등을 도와 민원업무 보조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4. 4. 9. 17:19경 광주 E에 있는 D구청 환경생태과 폐기물관리팀 사무실에서, ‘집 근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냄새가 심하다’는 피해자 F의 전화를 받은 후, 발신자표시 전화기에 떠 있는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메모지에 적어, 외근에서 돌아온 피고인 B에게 주면서 ‘민원인이 화가 많이 났다, 민원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7:26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쓰레기 수거업체인 (주)성주환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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