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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7고단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1 층에 있는 D 점 장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30. 경 위 D에서 연인 관계인 E( 여, 34세) 의 태블릿 PC를 개통하여 주면서 개통에 필요한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여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후, E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가입 내역을 조회하면 ‘ 가족 결합상품 ’으로 결합된 E 가족들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E의 아버지인 F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12:52 경 위 D에서 E에게 태블릿 PC 데이터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조회하여도 된다는 동의를 받은 후, E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가입 내역을 조회하면 ‘ 가족 결합상품 ’으로 결합된 E 가족들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E 가족들의 성명, 전화번호를 조회한 화면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17 경 제주시 G에 있는 H 펜션에서 위 D에서 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E로부터 동의를 받아 문제가 없으니 E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 가족 결합상품’ 의 구성원 중 ‘J’ 씨 성을 가진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E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하고 E의 남편인 K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불러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각 이용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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