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합자회사 D(이하 ‘D회사’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인 F 등으로부터 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 묵시적 동의를 받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변제라는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F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F 등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 묵시적으로 허락을 받았고, 피고인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과정에서 제3채무를 특정하기 위하여 F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F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회사의 근로자인 F 등으로부터 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F 등이 피고인에게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F 등이 D회사의 근로자인 관계로 그들에 대한 인사나 근태 관리 등 근로계약 관계에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위 개인정보 등을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해서도 이를 포괄적,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허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F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그들에 대한 인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