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D구청 환경생태과 폐기물관리팀에서 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8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위 폐기물 관리팀에서 위 A 등을 도와 민원업무 보조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4. 4. 9. 17:19경 광주 E에 있는 D구청 환경생태과 폐기물관리팀 사무실에서, ‘집 근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냄새가 심하다’는 피해자 F의 전화를 받은 후, 발신자표시 전화기에 떠 있는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메모지에 적어, 외근에서 돌아온 피고인 B에게 주면서 ‘민원인이 화가 많이 났다, 민원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7:26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쓰레기 수거업체인 (주)성주환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2014. 4. 9. 17:19경 D구청 행정전화로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음식물쓰레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