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2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B아파트의 C동 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 오전 11시경 경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9. 8. 6. 실시된 제23기 입주자대표회의 녹화영상 일부분을 정보주체인 피해자 D, 사건외 E, F, G의 각 제공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인 참고인 H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녹화영상 일부분을 제공한 관리소장은 피고인보다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아 USB에 담아간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동 동대표로서 2019. 8. 6. 실시된 제23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다투는 장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