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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09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협박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협박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들’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들의 진술에 다소 과장이 있고, 자신들의 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일부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폭행이나 협박 부분에 대하여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이므로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피고인 A, B,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및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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