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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22 2020노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부분 D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하 ‘범죄단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D파가 범죄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I, J에 대한 2019. 8.말경 특수폭행죄 부분 피고인 A은 2019. 8.말경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 I, J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협박)죄 부분 피해자 R에게 욕을 하거나 위세를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동에 가세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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