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피해자 J, K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고, 더 나아가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제1심은 이를 간과하여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상상적경합 및 경합범가중을 누락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