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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3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12. 4. 1. 상해의 점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2012. 4. 1. 상해의 점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피고인들의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마사지�을 인수한 N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2. 4. 1.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Q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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