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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9 2015가합1032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23,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애완동물 사료를 생산, 판매하여 왔다.

D은 원고가 애완동물 사료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티에스아이(이하 ‘티에스아이’라고만 한다)에서 애완동물 사료 구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6.경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경 티에스아이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애완동물 사료를 특판가격(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티에스아이가 지급해야 할 사료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약속이행 약정서 C의 현재 잔액에 대하여 티에스아이는 피고를 통해 이뤄진 매출처 결제에 한하여 성실히 결제 이행할 것이며, 2015. 6. 30.까지 현 잔액을 아래와 같이 변제토록 피고와 상호 협력할 것을 약정합니다.

2014. 12. 30 - 입금한 14,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109,606,433원 2015. 2. - 입금예정 10,000,000원 2015. 3. - 입금예정 10,000,000원 2015. 4. - 입금예정 20,000,000원 2015. 5. - 입금예정 30,000,000원 2015. 6. - 전량 입금 잔액 정리 상기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시 C 측으로부터 물량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함

마. 원고는 2015. 6. 4.까지 피고에게 애완동물 사료를 공급하고 그 후부터는 사료공급을 중단하였다.

원고가 2015. 6. 4.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애완동물 사료의 잔대금(피고가 2015. 7. 27. 반품한 사료의 가액 10,713,958원 제외) 및 피고가 티에스아이 대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체이자 중 2015. 6.까지 발생한 부분을 합한 금액은 236,323,8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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