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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6 2017가단500163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C(D생, 2016. 7.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친인 원고 A은 2015. 8.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청약서 중 피보험자 란의 ‘운전차의 용도’ 란에 ‘운전 안 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청약서에는 ‘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이 귀사에 알린 대로 작성된 상기 내용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했고 청약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발행된 경우)을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했음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타인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닌 본인 의사에 의한 청약임을 확인합니다. 청약서를 수령하였고, 약관 주요내용 및 품질보증 안내를 받았으며, 위 사항과 관련해 귀사가 필요 시에는 별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고 원고 A과 망인이 서명하였다. 2) 한편, 원고 A과 망인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고, 서명하였다.

2.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승용차(영업용) 승용차(자가용) 승합자(자가용) 화물차(영업용) 화물차(자가용)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영업용)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기하십시오 상기 1, 2번 조항은 보험료 산정 및 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가입 후 직업 또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 오토바이 및 차량 운전사항이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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