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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나2914
매매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28.경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와, 계약기간 2017. 4. 28.부터 2018. 4. 28.까지(계약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하에 연장가능)로 정하여, C가 피고에게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하고, 피고는 병아리를 육계로 사육하여 C에 출하하고 사육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육계 위탁사육 계약(이하 ‘관련 위탁사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7. 피고에게 ‘결제대금 청구건’이라는 제목으로 ‘2017. 6. 19. 병아리 사육을 시작하여 2017. 7. 25.경 출하하는 닭 사육 계약에 의해, 피고 운영 농원에서 사육하여 2017. 7. 25.경 81,940kg 상당의 닭을 출하하여 결제를 다 받고도, 원고의 사료 투입 금액 5,300만 원은 결제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7. 12.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76679호로 사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4. 23.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53,000,000원의 사료비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인 30,000,000원만 청구하는 것은 소액사건에서 일부청구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선행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선행사건 판결은 그 이유에서'원고는 피고와 병아리를 사육하여 그 판매수익을 나누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발생한 판매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공급한 사료비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판단을 부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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