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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6구단11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8. 16:00경 광주 광산구 소재 B공장 건설현장에서 캐노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캐노피 구조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2. 4. 12. 우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척골주두 골절에 관하여 최초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2. 4. 17. 최초 요양을 승인받았고 그 이후 2012. 6. 11.부터 2015. 12. 18.까지 7회에 걸쳐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받았다.

구분 신청일자 승인일자 승 인 상 병 최초상병 2012. 4. 16. 2012. 4. 17. 우 대퇴골전자간 골절, 우 척골주두 골절 추가상병 2012. 6. 4. 2012. 6. 11. 다발성 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양측 상하치골지 골절, 우 4,5요추 횡돌기 골절 〃 2013. 4. 29. 2013. 5. 20. 요천추신경총장애 2014. 4. 26. 요천추신경총손상 〃 2013. 5. 16. 2015. 8. 10. 마미증후군에 의한 신경성 방광 〃 2013. 12. 31. 2014. 1. 16. 우 천장관절 골절, 우 3,4,5요추 횡돌기 골절 〃 2014. 9. 19. 2014. 10. 7. 우 외상성 천장관절 병증 〃 2015. 9. 4. 2015. 12. 18. 발기부전

다. 원고는 2015. 9.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 섬유륜파열, 제3-4-5 요추간 경도의 추간판 팽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 추가로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30.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제5요추-제1천추 섬유륜 파열” 및“제3-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관찰되나, 이는 정상인에서도 보일 수 있고,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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