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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5 2014노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주의의무위반 정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어 약 3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면 법령의 적용 중 제13행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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