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5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kg 상당의 철재 평상을 옮기는 작업이었음에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 반경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 당시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평상을 옮긴 굴삭기 운전사 F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