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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5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2. 1.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2. 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재물손괴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경찰관 G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여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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