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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6%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래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번이나 존재하는 점, 특히 2009년과 201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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