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처남 명의의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