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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2.04 2013노187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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