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2. 피고와, 원고가 양주시 C 외 2필지에 보강토 옹벽공사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9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액 산정의 근거가 된 견적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보강토 옹벽공사의 공사대금은 1㎡당 단가 120,000원, 물량 506㎡로 60,720,000원(= 120,000원/㎡ × 506㎡)이고, 굴삭기 비용은 1일당 600,000원, 기간 5일로 3,000,000원(= 600,000원/일 × 5일)이다.
다. 원고는 2017. 2. 27.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피고가 인정하는 추가공사대금 합계 97,206,32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강토 옹벽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보강토 옹벽공사의 물량은 506㎡인데, 공사부지가 개울과 인접해 있어 보강토 옹벽공사의 물량이 늘어나 42㎡의 공사를 추가로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강토 옹벽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대금 5,040,000원 = 120,000원/㎡ × 42㎡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보강토 옹벽공사의 물량은 622.4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보강토 옹벽공사의 물량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수차례 변경되었는데(622.42㎡, 590.77㎡, 583㎡), 피고는 최종적으로 622.42㎡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2020. 4. 16.자 준비서면 제1쪽 참조 . 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